1F 나 - 142

메일무단수집거부

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법 제 50조의 2 (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본 웹사이트에 게시 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 1항의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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