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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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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천안시 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조례 한시적 운영
(성환문화회관 대관시행세칙 제정 전까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문의(041-585-8023)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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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Step 1 대관공고 및 대관신청

  • 대관신청은 [대관시스템]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대관은 자체공연 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일을 연 2회(상/하반기) 공고하여 진행합니다.
  • 수시대관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에 한해 신청가능
  • ※성환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공연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정에도 무대점검,장치연습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일반대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성환문화회관(ccsh.or.kr) 회원가입 후 대관시스템 정보 입력을 통해서 신청
    성환문화회관 사용허가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연(행사) 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개인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양식에 맞게 파일제목 작성 예) 단체명_양식명
  •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www.ccsh.or.kr※ 방문, 우편, 전화, 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문의처 : 문화회관팀 대관 담당 (041-585-8023 / limtg96@cfac.or.kr)

Step 2 대관심의 및 결과통보

  • 성환문화회관의 운영취지와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감안하고, 공연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연취지, 공연내용 및 출연자 등 공연의 작품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가부를 결정합니다. 선정결과 확인은 홈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해주세요.

Step 3 대관 계약 및 스태프 미팅

  • 스태프회의 (조명, 음향, 설치, 철수, 작업 및 리허설 일정 협의) 진행합니다.

Step 4 대관시설료 및 대관료 납부

  • 사용료는 사용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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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01 기본시설사용료

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시간 평일 휴일
대공연장 오전 08:00~12:00 100,000원 120,000원
오후 13:00~17:00 110,000원 130,000원
야간 18:00~22:00 130,000원 150,000원
소공연장 오전 08:00~12:00 50,000원 60,000원
오후 13:00~17:00 60,000원 70,000원
야간 18:00~22:00 70,000원 80,000원

02 부속시설사용료

품명 단위 사용료 비고
음향 음향재생기 1회 5,000원 C/A, MD, DAT, CD
녹음료 1회 5,000원 테이프 별도
마이크 1채널 5,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적용
무선마이크1채널 1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적용
건전지 별도
조명 대강당․대공연장 (1회) 5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적용
소강당․소공연장 (1회) 20,000원
무대 음향반사판,(1회) 3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적용
합 창 대 (1회) 20,000원
포그머신 (1회) 20,000원
댄스플로어 (1회) 30,000원
빔프로젝트 1회 2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적용
빔프로젝트는 스크린 사용료 포함
스크린 1회 5,000원
피아노 대형(외산) 1회 6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적용
조율비 별도
대형(국산) 1회 30,000원
중형 1회 20,000원

03 전기 및 냉·난방 사용료

구분 전 기 냉·난방 비고
단 위 사용료 단 위 사용료
대공연장 1회 80,000원 1회 100,000원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40,000원 1회 50,000원
  • ※ 초과사용료의 가산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시간 이상 : 기준사용료의 100퍼센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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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를 이수해야 합니다.

  • ※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공연자는 공연이 제한됩니다.
  • 사용자는 허가를 받아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리자의 지시(서면 또는 구두)에 따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성환문화회관 공연장 및 무대안전관리 수칙 참조
  • 사용료는 사용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사용료는 사용종료 즉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관리·운영 조례 제4조(사용허가등)제1항 및 제10조(사용료 수강료의 면제) 제1항의 2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성환문화회관 조례 제정 시까지)
  • 납부된 사용료는 조례상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용허가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나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 -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퍼센트(위약금)를 공제금액을 반환
    - 사용개시 4일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시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행사장 등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합니다.
  • 성환문화회관 내에서는 음식물 취식 또는 흡연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으니,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장비 및 소지품은 사용자가 관리하며, 관리소홀로 발생된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하여 성환문화회관에서 배상 등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연(행사) 및 전시 종료후 청소 및 정리는 물론 발생된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종량제봉투 (사용자가 준비)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야외화장실 옆)에 배출합니다.
  • 행사는 신청서에 기재하여 허가된 사항에 한하며,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 (예:물품의 판매 행위 등)을 행할 시에는 허가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사용자는 관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적정히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 하며 안전 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홍보물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은 지정 게시대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에는 불이익(과태료 부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오류로 인한 상황은 책임지지 않으므로, 대관 신청내역에 본인이 작성한 세부사항 및 진행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차후 대관 허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안전교육 실시 근거

  • 공연법 제11조의4 안전교육

02 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 공연 전 1시간 이상

03 안전교육 대상자

  • 출연자 (연기자, 가수, 연주자 등), 스태프 (무대감독, 전환수, 무대의상팀 등), 작업자 (세트설치 및 철거자, 세트제작자 등)
  • 나이가 많이 어린 어린이 및 고령의 출연자
  • 외국인 공연자 (출연자, 스태프, 작업자)
  • ※ 예외 : 티켓판매자 및 검표원, 관객관리자(하우스매니저), 공연장에 근무하는 기계, 조명, 음향 감독

04 교육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접속
    https://safety.kbrainc.comopen_in_new
  • 회원가입
  • 공연자 과정 (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 온라인 교육 (55분)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
  • 공연장에서 주의사항 확인(5분 이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15     대표전화 041-58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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